[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옥외영업시 영업제한 내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시 허용되는 조리행위의 범위, 법규 위반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장철식 의원은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통해 소음, 냄새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리행위의 범위 및 위생관리 수칙을 명확히 규정해 영업장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옥외영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옥외영업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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