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신속한 해양오염 신고접수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에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유선전화, 문자 등을 통해 포상금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포항·경주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3건의 오염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올해 1월에도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양오염 발생 시 사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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