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동해항, 포항항 등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단속 예고에 이어 14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66건이다.   이중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이 60건(36%)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 20건(12%), 관제 신고 절차 위반 1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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