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층 大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안동경찰서는 경북청 최서현 시민청문관과 이상기 시민청문관을 초빙, 청렴과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차별적 언어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와 신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동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이날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 내 청렴·인권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서는 3283일째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 청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렴하고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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