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등 당 지도부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도 지난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이 후보 측 역시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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