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어선A호 입항 후 호미곶파출소에서 확인해보니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을 통해 7619만원에 낙찰됐다. A호 선장(60대, 남)은 "지난 5일 오후 1시경 해당 해역에 통발 양망작업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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