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오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1인당 피해 배상금 300만원이 판결날 경우 배상금 규모가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하면서,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이번 112명의 항소심 소송에서 1심대로 1인당 200~30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될 경우, 추후 포항 시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49만여명이 제기한 추가 소송에서도 이만큼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어림잡아 1인당 30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돼도 배상금 규모는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이는 포항시 1년 예산 3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배상금액이 너무 큰 탓에 소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이를 확정할 경우 총 배상금은 크게 늘어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피해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포항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고 “재판부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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