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교육 당국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 처분을 7일 확정한다. 교육부는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대학이 편입학으로 100%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의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의대생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대상 인원은 최대 1만 명가량 될 전망이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 또는 제적되는 셈이다. 다만 제적 규모는 당초 우려했던 2천명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정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자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 5개 의대의 제적 대상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등 1916명에 달한다. 그러나 `집단 제적`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의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건양대와 순천향대, 을지대는 전원이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인제대와 차의과대는 아직 학생회(TF) 차원에서 수업 복귀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 의대 학생 A 씨는 "아직 학생회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교육부는 7일까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확정하고, 제적으로 인한 결원은 편입학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생 유급·제적 규모는 이르면 9일 드러난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7일까지 유급·제적 예정자 현황 자료를 받아 취합한 후 9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의대생 유급 처분을 확정하고, 학사 유연화 조처는 절대 없다"며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