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 경북교육청은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인용 조문 불일치, 어문규범 위배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274건(조례 181건, 교육 규칙 69건, 교육 훈령 24건)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그중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우선 고려해 일괄 개정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먼저 정비 필요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특정 조문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비의 신속성과 내용의 충실성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비 과정에 책임행정의 원칙을 도입해, 자치법규 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치법규 책임 실명제’를 운영한다. 책임자는 해당 자치법규의 유지․관리뿐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시 즉각적인 반영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정비된 자치법규 가운데 조례는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11월 6일~12월 19일)에 일괄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 규칙과 훈령 일괄 개정은 경북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발령할 계획이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각 부서의 입법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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