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4월 30일 결정·공시한 2025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대지를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결정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군청 재정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한 주택 가격은 적정성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조정 가격은 다음달 26일 공시할 예정이다.박덕명 재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자료인 만큼 기한내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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