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2025년 수산공익직접지불제(이하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중 어선원 직불제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 거주기간과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며,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울진군 해양수산과 및 남울진민원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산공익직불제가 기후변화, 자원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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