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1%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승운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