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1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입학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재입학 규정을 개정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학생 변동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 및 자퇴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총 1646명이었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그친다.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에 불과하다.1000명 이상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두고 엄격한 재입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는 일반대학과 다른 재입학 규정을 적용받는다.일반대학은 전체 단과대학의 총 결원만큼 재입학 인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대는 해당 학년에 생긴 결원만큼 재입학이 가능하다.이와 관련해, 장종태 의원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의대 재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모집단위별 총정원` 범위로 수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장종태 의원은 "의료인력을 적절하게 수급하기 위해 대학들이 재입학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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