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경찰서는 대민서비스 향상 및 공감치안 구현을 위해 112신고에 대해 ‘콜백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군민들은 112신고 이후 진행 상황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경찰관의 설명이 부족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 “답답하다”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칠곡경찰서는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알 권리와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콜백제도를 기획·추진하게 됐다.
콜백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112신고 접수 후 순찰팀장 또는 지역관서장이 신고자에게 ▵처리부서명 ▵진행절차 안내 등을 문자로 보내고 있다.
특히, 칠곡서는 사건 유형별 신고 조치 결과를 사전에 이미지 파일로 시각화해 둬, 신고자는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경찰관들은 일일이 내용을 적어 문자를 발송하던 과거의 방법보다 응답처리 시간이 단축돼, 업무처리의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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