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영주휴천동우체국 직원은 지난달 16일 고객이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5천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
피해자 A씨는 영주휴천동우체국을 방문해, 본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결제를 목적으로 본인의 정기예금 5천만원을 해지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했으며, 현금 및 저액권 수표로의 지급을 고집하는 등 여러 정황상 금융사기임이 의심되어 국장과 직원은 추가 질문 등 확인 과정을 거쳤다.
직원은 고객이 가족과 통화했다는 내용(카톡 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임을 확신해, 병원비와 생활비 결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을 재차 강조하며 우체국 정기예금 해지를 만류했다.
영주휴천동우체국 직원의 계속되는 만류에 피해자 A씨는 정기예금 해지 요청을 중단하고 추후 다시 방문하겠다며 우체국을 떠났다.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 피해자 A씨는 다시 우체국을 방문해 타 은행의 예금 4천 만원은 지난달 15일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하며 우체국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돌아갔다.
김용환 영주우체국 총괄국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결과는 직원의 추가 질문 등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영주우체국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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