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방치된 빈집이 전국적으로 13만 가구를 넘어서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비·활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단순 철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는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각각 제정해 도시·농어촌 간 이원화된 정의와 정비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빈집 정의는 무허가 포함 주택으로 통일하고 시도지사가 5년 주기의 정비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비체계를 전환한다.여기에 통합정보 플랫폼 `빈집애(愛)`를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의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위치기반 매물 등록, 거래지원, 예측·분석 시스템도 추가한다.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예측 체계도 구축된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은 다음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된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정비사업에 활용된다.도시지역에는 민간 정비를 유도하는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이 신설되고 공공 법인이 빈집을 매입·활용하는 `빈집 허브`도 다음해 도입된다.또 정부는 시군구의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빈집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93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지자체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연계해 소유자 확인 절차를 간편화하고, 실태조사 요청이나 철거 통지서는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안내된다.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전체 기간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고, 철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생략으로 철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농어촌 지역에는 실거주 요건 없이 법인·단체도 운영 가능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을 대신 관리·임대하는 `빈집관리업`이 도입된다. 빈집애 플랫폼의 매물 등록 기능은 위치정보 공개,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 법적 쟁점 해소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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