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 대구권 의대 대부분은 교육부 방침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달 30일 대구권 의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다.각 대학은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구권 의대 대부분은 학칙에 따라 유급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경북대의 경우 학생이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 대상이 되며, 의학과 유급 대상자에 대한 사정은 규정에 따라 학년말 진행될 예정이다.이때문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 다수가 유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경북대는 의예과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도 학칙에 근거해 유급 처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는 유급 예정 대상자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만약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 24·25학번 학생들은 내년도 입학 예정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트리플링` 상황에 놓인다.특히 본과 4학년생은 졸업 연도에 치르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앞서 교육 당국이 수업에 계속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대구지역 의대 수업은 수강 신청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정상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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