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사태에 대비해 의과대학 편입학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결손 인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제도에서는 대학 부지·건물·교수·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 확보율을 바탕으로 편입 규모를 산정한다. 확보율이 높을수록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 구조다.대학이 확보율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으면 결손 인원 전체를 충원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6등급을 받은 대학은 결손 인원의 15% 이내만 선발할 수 있다. 만일 요건이 완화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도 결손 인원 전체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검토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이 현실화하자 일부 대학이 편입학 요건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가 편입 요건을 완화할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계획`을 해당 기간 내에 수정·안내하면 된다. 이후 대학은 11월 편입 규모를 확정하고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한편 30일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하다. 유급이 누적될 경우 일부 인원이 제적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생 단체와 대화를 추진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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