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진정 안건 결정문을 28일 발표했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습 환경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2024~2025년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학생의 기본권은 성인과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학교라는 특별한 환경과 학생의 미(未)성숙성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 내 제한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기관인만큼 학생 각자의 높은 교육 성과 달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인권 제한은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학생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자제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군인에게도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란 규정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이득보다 제한이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규제는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두고 결단 내린 수험생들 중에는 인터넷과 카메라 등의 기능이 전혀 없는 수능폰(구식 피처폰) 으로 교체하는 것을 봐도 학교 내 휴대폰 규제는 지극히 마땅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번복이 아니라 제대로 결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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