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한국장학재단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에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이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됨으로써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자금상환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로,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 시 약 100만명의 채무자가 개정 전 법적 상한 대비 연간 217억원 (인당 약 2.2만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를 통한 저금리 유지 기반 마련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잠재된 경제적 부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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