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다음달 7~23일까지 합동 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세정과 징수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방문, 체납차량 운행 행적 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해 체납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특히 상주시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현금 징수, 차량 견인 등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징수를 통해 지역 외 지역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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