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다음달 2일부터 지급한다.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5599명에게 약 33억원을 지급하게 된다.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북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대상 농가엔 60만원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되며,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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