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이번 재판은 22일 오전, 오경미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가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며 예상 밖의 전개가 이뤄졌다.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또는 대법관들 간의 의견 일치가 어려운 사안에서 구성된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나, 선관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함에 따라 이번 재판에는 11명이 심리에 나선다.이 사건은 애당초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야당 대표라는 점이 작용해서인지, 기소 후 6개월 내 선고되어야 할 1심 판결에만 14개월이 소요됐다.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의외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여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을 내릴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또한,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 되어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진행, 유·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계 은퇴라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대법원은 사실상 헌법재판소 이상의 품격과 권위를 지닌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 헌법 및 법률의 해석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은 진정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헌재 재판관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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