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경찰서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A(32‧남)씨가 B(48‧여)씨에게 지속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범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찰서 상담실에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인 범죄피해 평가를 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 시에 시행한다.이를 위해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형사적인 절차에 반영하게 되는 제도이다. 강력사건 등의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하다.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지난 2016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절차는, ①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사건발생 초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가에게 연계하면 ②전문가는 피해자와 1, 2차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한후 담당 수사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③담당 수사관은 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검찰에 송치하면, ④검찰‧법원에서는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양형의 판단을 기준 활용하게 된다.
정대리 서장은 "앞으로도 강력사건,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는 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형사적 절차를 반영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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