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최근 영주시 6급 권모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과 관련 해당 과장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영주시가 `이번 사망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영주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권 팀장이 사망한 지 10일 만에 권팀장을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 `온톡`과 개인 사서함 `온메일` 등 고인의 개인 자료를 삭제한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고 감사에 돌입한 경북도는 온톡과 온메일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권 팀장 내부용 이메일 계정만 살려내고 메신저 대화 기록은 끝내 복원하지 못했다. 영주시측은 "인사팀에서 관례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처리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면직 처리 후 시스템상 자료 보관 기간이 7일인 걸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한 유족측의 요구를 묵살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스템 자료가 자동을 삭제된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로 삭제를 했는지도 경찰수사에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권모팀장이 사망 한 후 `해당과장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당시 핵심부서의 간부들이 입을 맞춘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해당부서장의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감사실측은 "언론 보도로 영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직 처리해 많은 증거자료가 사라졌다"며 "조직적 은폐로 볼 수 있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특별 감사를 거쳐 숨진 권 팀장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결론을 지었다. 고인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거부하자 상급자는 팀 내 다른 직원을 통해 허위 문서를 생산했으며 이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에 등록시켰다고 경북도는 판단했다. 영주시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참고인 신분인 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당사자인 상사와 분리하지 않고 사건 발생 2달 후 정기 인사로 일부 직원을 타 부서로 인사 조처하기도 했다. 영주시의 뒤늦은 인사 조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참고인 등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졌다고 지적됐다. 영주시는 평소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영주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부시장의 현명한 대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주시는 다음달부터 5급 이상은 `직장 내 갑질` 대면 교육을 하고 5급 아래로 인터넷 교육까지 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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