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 군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현재 조례로 지정된 군위군의 금연구역은 총 200개소이며, 주요 구역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이 있다.이외 법정금연구역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혜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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