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문경시는 4월 15일 농암면 연천리(오전), 화산리(오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운영했다.지적행정현장 방문제 운영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특히 4월에는 농번기로 농사일로 바쁜 주민들이 손쉽게 지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갔다.이날 운영된 현장 민원서비스에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지적 민원 상담 및 접수가 이뤄졌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상담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마을회 소유 토지의 경계관련 민원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 바쁜 농민들이 행정기관까지 직접 찾아오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을을 찾아갔다”며 "이번 방문이 주민들의 토지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문경시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찾아가는 지적 민원 서비를 추진 중이며, 4월 농암면에 이어 5월 산양면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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