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시민들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 건축행위에 따른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부했다. 리플렛에는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대표적인 위반사례, 적발 시 처분에 관한 사항과 처분 절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영리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토록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바 위반 시 입을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한 평의 건축행위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또한 리플렛 배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될 예정으로, 시민들은 리플렛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수 건축과장은 “이번 리플렛 배포를 통해 시민들이 위반 건축물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축물 건축 시 법규 준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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