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15일 대경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美 관세대응 정책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경중기청과 관세청, KOTRA 등 7개 수출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상담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아덴트 관세사무소 등의 관세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된다.설명회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첫번째 세션에서는 △美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 교육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및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 290개와 한국 품목번호(HSK) 간 연계표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대구·경북 수출 애로신고센터(대경중기청) △관세대응119 제도(KOTRA)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대경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 수출입은행(대구경북본부), 아덴트 관세사무소 등 수출,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관련 최신 정보와 함께 애로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 참여가 가능하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수출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수출금융, 시장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 등 지역의 16개 수출유관기관이 모여 ‘대구·경북 수출애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수출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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