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친구 B씨가 피싱 사기범에게 현혹돼 현금 192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해, 출동경찰관이 송금을 중단케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정창옥 수성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켰다”며 "앞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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