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형사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일단락된 듯 보이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헌재 판결은 ‘단심제’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지만, 헌법재판이 형사 재판의 절차를 일정 부분 준용하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중대한 문제가 밝혀질 경우 재심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최근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맡았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이 그 대상이며, 서 변호사는 이들이 가족 및 재산 문제 등으로 회유 또는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을 포함해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비교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당초 탄핵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탄핵 인용에 동조했다.만약 해당 재판관들이 탄핵 심리와 관련해 매수되었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헌재 판결의 재심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서 변호사는 또한, 탄핵 핵심 증거로 활용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번복 등도 재심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이들 증언과 증거는 탄핵 선고 전 이미 허위 사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입증됐지만, 헌재는 해당 자료에 대해 증거 채택은 물론 심리 재개조차 하지 않았다.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큰 증거들은 지난 4일 대통령 파면의 핵심 사유로 작용했다.다수의 헌법재판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 또는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뒷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단순한 판결 번복을 넘어 재판관 및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권위의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는 심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제110~111조)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제32조)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함은 물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다.이외에도 국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忌避) 신청과 함께 스스로 회피(回避)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재판관의 좌편향 정치성향(우리법연구회)과 가족(남편·여동생 등)의 영향으로 편향된 판결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며 피청구인 측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과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런 국민들은 작은 차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의와 공정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사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로 해소할 책무를 지닌 국가 기관이다.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은 약 4개월 동안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겪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일 나온 헌재의 판결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승복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일부 뜻 있는 인사들은 세대도 바뀌고 기억마저 흐려졌지만, 해방 직후 친일 청산 미비로 인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친일 청산처럼 훗날 또다시 역사의 아픈 부분으로 남겨질 여지도 있다.당대의 일은 그 당시 바로잡아야 흠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부 관련 진상을 철저히 밝혀, 두 번 다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붕괴는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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