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던 지진 피해 배상 관련 2심 판결 선고일이 지정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달 13일 나오는 항소심 선고에 상관없이 원·피고 어느 측에 의하든지 상고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기에 지금의 관심사는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다. 지진 발생 이후 벌써 2만4000여 명의 소송 참여자들이 사망했고, 계속해서 매년 3000여 명이 소송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 목적이 ‘위자료’란 점이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후 위로금 배상은 ‘사후 약방문’으로 배상 취지의 상실이 아닐 수 없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은 8년 전인 2017년 11월이며 소송은 7년째 진행 중이다. 포항 시민 50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이 특히 화제가 되는 것은 역대 가장 많은 소송 참여란 것 외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그중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데 있다. 문제는 소송이 지연되다 보니 정부 정책 입안자는 물론 당시 지열발전을 담당하던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하거나 교체되고, 현재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소송 지연의 사유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이뤄진 항소심 심리 과정상에서도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화 됐다. 정부 측 대리인들(피고)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성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산자부 공무원들의 발언과 달라진 것이며, 2019년 3월 정부가 주도해 세계적인 석학들까지 참여시켜 꾸민 정부조사단의 발표까지 부인한 것이 된다. 기관에 닥칠 책임을 면하고자 50만명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타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후 배상을 촉구해야 마땅할 것인데, 정책적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정부가 외면하겠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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