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성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고 있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산림 인근에서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초, 달성군은 신고·접수된 가창면 우록리 쓰레기 소각 화재 건을 포함해 총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군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농업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캠핑 및 야외활동 중 화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산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실수로라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발생을 목격하거나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119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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