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성군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달성군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를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9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징수활동에 들어간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군은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 및 체납안내 SMS 문자 발송을 실시한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 체납자들에게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전화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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