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8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전일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8년째 동일하게 유지됐다. 지난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만을 했는데 2018년부터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보다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강성남 독도협회 이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쏘아 부치며 이며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력한 독도정책을 마련해 다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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