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칠곡군청 세무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 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에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칠곡군 세무과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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