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으로서 70대 나이에도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일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포항북부지사를 방문하여 공단에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을 듣고, 단순 소비재로서의 담배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제품인 담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담배폐해 통합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매년 약 5만 8천여 명(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12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담배소송은 바로 이러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으려는 중요한 싸움이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 제조·판매 과정 상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소송인만큼 건보공단은 변호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은 11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담배 그 자체로 국가건강보험에 큰 부담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소비자로서 우리는 그동안 담배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마케팅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담배회사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그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소비자에 대한 사기이며, 건강을 훼손하는 범죄이다.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 담배회사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싸움이다. 담배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담배회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따라서 필자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모든 소비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배회사에 강력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사회가 담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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