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례 탄핵과 재난·청년·미래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온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수 및 정권 획득을 위해 입법부 본연의 사명까지 저버리자 여당과 법조계, 시민사회로부터 “정도를 벗어났다”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통과를 시도하는 법안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것들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헌재가 심리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그동안 헌재는 주 2회 심리라는 막무가내식 재판 진행을 해 오다가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시켜 왔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태도다. 민주당은 31일 대통령이 인사 청문을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극좌 성향 인물로 정평이 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고 거부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직 중인 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도 추가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탄핵 인용 측에 설 재판관 부족 사태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18일까지다.이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이는 곧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하지만, 문·이 두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 퇴임 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몫으로 3명씩 나눠둔 것이다.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예산 심의권과 국정 감사, 입법권을 행사해 국가 발전과 국민 복리를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이번 탄핵 관련 입법 추진 외에도 노란봉투법, 양곡법, 국회증언법, 최근 상법개정안까지 무려 40여 차례 악법의 입법화 추진에 나섰다. 급기야 전국 산불 이재민 피해 보상을 위한 예비비 추경을 두고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윤 대통령 탄핵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재난 대비 예비비를 1/2로 삭감, 산불진화용 헬기 4대 도입을 막은 민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기(公器)다. 입법을 점점 더 희화화(戲畫化)하는 민주당은 국민마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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