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는 기존 소방검사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하던 것을 건물주 등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행태조사를 실시토록 전환하는 등 2012년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을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검사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조사 항목에 추가한다. 또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새롭게 분류했다. 지금까지 현행 1급, 2급으로 분류됐던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도 신설한다. 또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 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16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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