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변경 신고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주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마늘ㆍ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으며, 4~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변경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만 올해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음해부터는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변경등록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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