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국민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력만 분산하면 안정적인 국가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 믿었지만, 이는 완전히 옳은 말만은 아니었다.거대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여겨졌던 대통령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자타 공인 ‘식물 대통령’에 머물렀다. 약자로 보였던 국회가 도리어 탄핵소추권과 예산 승인권을 남용, 국가원수와 행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제왕적 국회’란 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수의 국무위원이 탄핵으로 직무 배제되면서 행정부는 한순간 마비 상태에 빠졌다. 과거 전제군주 1인이 독점했던 국가 권력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화되었다.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 행정부가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해 재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국가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리 과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법부가 헌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판사가 입법을 했다’는 비판과 ‘지극히 편향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 또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헌법재판관이 삭제하라고 권고했다’란 부분과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의 피신조서(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 한 점, 증인 홍장원·곽종근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심문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법과 절차적 정당성 위반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게다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1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는 사문화됐다.” “판사가 자의적 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판경을 했다”는 등 사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운동과 국정감사 도중 나온 것으로 검찰은 대선 관련 증거물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진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씨 부분이 확대(전체 10명 사진 중 4명만 등장)된 점을 들어 조작된 증거(이 대표 주장)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과장된 표현일 순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만명의 법학도가 배출되며, 현재 3000여 명의 현직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 2000여 명의 현직 검사, 법대 교수 및 법조인을 포함하면 수십만명에 이른다. 이날 세 사람의 재판관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 사실에만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헌법적 의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운동 중 거짓말이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재판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거운동 중 허위발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사문화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입법’을 자행했다는 비판과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사문화 논란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