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은 ‘캐롤타운 상점가’를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25일 석전2리 어울마당에서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 상점가’는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에 위치한 맛집 및 상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 67개 점포(면적 6415㎡)가 혜택을 받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공동체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상점가 지정이 완료된 상인회에는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과 상인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 상권 활성화 사업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054-979-6522)를 통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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