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의무적으로 마련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우선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또한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게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