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위크 3건의 초대형 핵폭탄 중 1번째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측 승리로 끝났다. 이번 결과로 인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던 더불어민주당은 위축되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나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중대하지 않다는 평가다. 우려했던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도 이번 판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가장 편향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던 문형배 소장대행마저도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정계선 재판관만이 탄핵 인용을 주장했으나 단 1표에 머물러, 민주당의 국무총리 탄핵 시도는 불발로 끝났다. 이번 탄핵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가 곧 다가올 대통령 탄핵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 기준이 국회 재적 2/3라고 판단,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논란은 더욱 확산됐을 것이다. 최상묵 대대행이 행한 두 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이 무효가 될 경우, 8인 재판관 체재에서 이뤄진 모든 탄핵 심판 및 심리는 무효가 되고 국무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 역시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헌재 재판부는 8인 체제를 살릴 묘안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거부는 위헌이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심판 결과는 곧 이어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절차적 및 내용적 흠결이 많아 당연히 ‘각하’ 돼야 마땅하나, 그동안 심리를 계속해 온 헌재의 체면을 고려,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의 법 위반 사항은 10가지에 이른다. 국회가 헌재 재판관의 조언을 받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점, 피의자 수사기록을 헌재가 요청한 점, 해당 수사 기록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 채택한 점 등은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 탄핵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핵심 증인들의 증언 번복, 위증 증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최고 헌법기관의 위상을 고려해 ‘기각’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 서울서부지법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인정함은 물론 형소법 적용 배제 영장까지 발부해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초래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화룡점정이 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남겨 두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주말마다 거리에 나와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3건의 중대 판결 중 첫 번째가 마무리 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