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0대)씨를 입건하고 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