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서부노동지청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에 기인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지도를 강화한다.
이에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24일부터 2주간 전체 근로감독관이 관내 임금체불 등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종결된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한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노무관리 역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노무지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성호 지청장은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업장 노무관리 역량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자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해 체불 근절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