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인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점용허가 시 승차구매점의 교통성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에도 68개소의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나, 이용자 편의만을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대구시는 승차구매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구매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만 검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또 기존 운영 중인 승차구매점 68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승차구매점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뿐만 아니라 승차구매점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며, 주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령상 연면적 1000㎡ 이상이 부과 대상이나, 대구시 승차구매점 대부분이 연면적 미달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으로, 지난해 연말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