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는 현행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를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상 명시된 기존 정보화 사업 종류와 사무 범위 등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의 신설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등 정보화 정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규정에 대해 명시화했다. 아울러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핵심 용어, 명칭 등에 관한 사항도 일제 정비했다. 김홍구 도의원은 “정부의 정보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북도의 정보화 여건에 부합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가 필요했다”라며 “경북의 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