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0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7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포항 등 9개 시군의 지역 고택을 활용한 숙박, 체험교육 및 관광, 고택활용 예술공연, 다문화여성을 고용한 화훼재배ㆍ판매, 장애우를 고용한 사무용품 등 제작,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사업, 고철 등 재활용수거사업, 친환경 농산물재배 사업 등 다양하다.
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개소로 가장 많고 가사간병, 교육, 식품, 청소방역환경, 문화공연, 고철 등 재활용품 수거판매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지정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처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이들 사회적기업들에게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박람회, 홍보운영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전문지원기관의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경북도는 2017년까지 50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6월말 기준 156개(예비 107, 인증 49)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한편 장상길 경북도 일자리창출단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비즈니스화 해 장래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창업가 등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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