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행정기관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 구직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로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도록 했다.아울러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관별 적용이 달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양동훈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일부 행정기관의 관행적 신체검사서 요구를 개선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